[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문경시는 2월 11일부터 20일까지 공유재산(구.산양양조장 및 셰어하우스)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진행한다.이번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은 2건으로 구.산양양조장의 건물2동(329.56㎡)과 부지(1,276㎡), 셰어하우스 건물1동(164.02㎡)에 대하여 실시한다.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2년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또한 문경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이 참가할 수 있으며,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있어 법적 저촉 사항이 없어야 한다.입찰 참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온비드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20일 오후 4시까지 입찰 등록하면 된다. 개찰은 21일 오전10시에 진행된다.
최종편집: 2025-08-18 1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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