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지역 소독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소독업소의 법적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 함으로써 소독업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해 안전한 방역 활동으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다. 점검 내용은 ▲소독업 신고 및 변경사항 준수 여부 ▲소독업의 인력 및 시설, 장비 관리 실태 ▲소독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소독업자 및 소독업 종사자의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이번 자율점검에 응답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 미흡한 소독업소를 중심으로 추후 방문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에 맞는 소독을 해야 한다. 김정임 남구보건소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 대형마트 등 법적 소독 의무가 있는 시설은 허가받은 소독업체를 통해 소독을 실시하게 된다”며 “지역 소독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감염병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8 1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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