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영주시는 정부보조사업과 국가유공자‧장애인소유 토지 등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감면 대상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토지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적측량 재의뢰 감면 등이다.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3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토지 30% ▲새뜰마을사업 50% ▲지적측량 재의뢰는 50~90%까지 적용된다.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의 경우 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은 관련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영주시청 종합민원실 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조종근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8 07:45:32
최신뉴스
123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코리아21뉴스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6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00450 등록(발행)일자 : 2023년 05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충현 청탁방지담당관 : 심충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충현e-mail : ckorea21@hanmail.netTel : 010-8695-9393 팩스 : 010-8695-9393
Copyright 코리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