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김천시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2월 28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을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확인하고 산정 내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의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발생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서와 함께 근거자료를 첨부해 2월 28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8-17 1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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