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대구 동구청 및 달서구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초지자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한다.2월 10일부터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시행동구청은 대구신보와의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에 따라 대구신보에 1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2배인 12억 원 규모의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이달 10일(월)부터 지원한다.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동구청이 대출이자 2.0%를 2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료 우대혜택(연 0.8% 고정)을 제공한다.2월 17일부터 ‘달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시행이달 17일부터는 달서구청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달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달서구청에서 대구신보에 6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2배인 72억 원 규모의 ‘달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지원대상은 달서구에 사업장을 둔 기업으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달서구에서 대출이자 2.0%를 2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료 우대혜택(연 0.8%)을 제공한다.이번 특례보증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인 ‘보증드림’을 통해 간편하게 보증신청과 서류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담당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8-16 23: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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