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은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관리규약의 제·개정 등 주요 의사결정에 입주민들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및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대구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9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아파트e투표(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를 사용한 전자적 의사결정 시, 소요되는 세대별 수수료(550원)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지원대상 의사결정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 관리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의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비용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통해 관할 구·군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일정 및 방법 등 세부내용도 각 구·군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여러 세대가 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에서 각종 중요사항 결정 시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전자투표는 현장투표에 비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적어 참여율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표가 가능하여, 공동주택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대구시는 이번 사업이 전자투표 사용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현장투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을 높여 이웃 간 배려하는 공동체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돼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리라 기대한다”며, “관내 공동주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6 23: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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