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조경구 의원은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의 보행로 돌진으로 9명의 소중한 생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보행자의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행 안전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조례안은 ▲보행 안전 교육 및 홍보, ▲보행 울타리 등 보행 안전시설의 설치, ▲과태료 징수 및 관리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 위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조 의원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보행 안전 문화의 확산으로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방호울타리 등 보행 안전시설 설치와 과태료의 징수 및 관리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 위임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6 1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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