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권기훈 의원은 “폐비닐과 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이 상당량 방치・소각・매립됨에 농촌 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민의 건강 및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영농폐기물 관리 및 지원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번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의 수립과 「영농폐기물 실태조사」의 시행 등 종합적인 영농폐기물 관리 정책의 추진을 도모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 의원은 “대구시 집행부의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정책의 추진과 적극적인 시민의 동참을 통해 농촌 환경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6 1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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