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봉화군은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관내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는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진행하며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9개의 항목을 조사한다.이번 조사 결과는 내용 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 후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뿐만 아니라 무인 매장의 현황을 파악해 조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박현국 봉화군수는 “사업체조사는 정책 수립과 미래 설계의 바탕이 되는 통계조사이므로 통계가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원들의 방문 시 적극적인 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8-16 15: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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