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성주군은 오는 2월 1일 ~ 3월 14일까지 2025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금년도에는 2.1일~2.23일까지 모바일로 먼저 신청받은 후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모바일을 통해 동시에 신청받을 예정이다.2024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임업)경영주에 한 해 경상북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모바일(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신청대상자는 2023. 12.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2023. 12. 31.)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행정형벌 벌금 이상)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지급되던 방식이 상반기 1회 지급으로 변경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5~6월에 성주사랑상품권(카드 또는 지류)으로 일괄 지급받게 된다.이병환 성주군수는 “농어민수당이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16 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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