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구미시는 폐농약의 무분별한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시민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폐농약류 집중 수거를 실시한다.이번 수거 대상은 사용 후 남은 분말형·액상형 폐농약이며, 잔여물이 없는 폐농약병은 별도로 분리배출하면 재활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수거된 폐농약류는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각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수거한 후, 적법하고 안전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폐농약을 배출하려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읍·면·동별 수거 일정을 확인한 뒤, 기간에 맞춰 폐농약을 가져오면 된다. 분말형 폐농약은 반드시 묶거나 재포장해야 하며, 액상형 폐농약은 밀봉 상태로 배출해야 한다.구미시 관계자는 “폐농약을 방치하거나 무단 폐기하면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거 활동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최종편집: 2025-08-16 03: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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