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예천군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및 방문 접수 신청을 받는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비대면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로, 지난해 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25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 방법 등이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며, 비대면 신청대상자는 문자발송된 링크로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신청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방문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 및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은 방문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또한, 기존의 24년도 면적직불금 대상자가 2025년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해 소농직불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방문신청기간(3.4.~4.30.)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박완우 농정과장은 “간편 신청인 비대면 신청제도를 널리 이용하고, 방문신청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및 변경신고를 사전에 하시어 기한 내 신청 및 준수사항 이행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8-15 21: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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