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포항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24일 시청 3층 법률상담실에서 ‘2025년 1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이날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의 민사 문제와 상속 등의 생활법률 문제와 이혼 등 가사 문제로 고민 중인 시민 9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시 법률고문인 윤상홍 변호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포항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생활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 분야에 취약한 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상담을 받았다.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 예약 후 포항시청 3층의 법률상담실을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또한 포항시는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사이버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은 시 홈페이지의 사이버상담 코너(홈페이지/함께하는 포항/법률상담/사이버상담)에 상담 글을 작성하면 고문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김정현 예산법무과장은 “무료법률 상담으로 생소한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5 2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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