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울진군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휠체어(전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를 소유한 관내 등록 장애인이며, 수급자·차상위 장애인은 수리비용 30만원 이내에서 100%, 일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특이 사항으로는 전동스쿠터 및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 교체는 2년에 1회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장비·액세서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수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에 신청 가능하며, 읍·면장으로부터 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수리업체를 통해 보장구 수리를 받을 수 있다.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장애인 보장구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보장구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3 19: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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