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문경시는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아울러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부과되나,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2기분(9월)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 및 폐차하는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위택스, 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고 연납 고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나,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단체가 바뀐 경우 전입한 자치단체에 다시 일시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문경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기 환경의 개선과 함께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3 0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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