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성주군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재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은 성주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 후 구비서류(신분증, 신청일 직전 1년 이내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면 지원 기준 검토를 거쳐 대상자 선정 여부를 안내한다. 그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조호물품 지원사업, 치매환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교실 운영, 치매환자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기 위한 치매환자쉼터 운영 등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주군(군수 이병환)은“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이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치매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8-12 2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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