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상주시는 지난 13일 자동차세 1년 세액을 이달에 미리 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이달에 발송하는 연납분 자동차세 고지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ž신고된 승용자동차 소유자 및 2024년 자동차세를 연납을 한 납세자이다.또한, 연납 고지서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이며, 시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ARS 카드납부, 인터넷지로, 위택스,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최종편집: 2025-08-12 23: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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