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15일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1. 3. 시행)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대장 등 간부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기존 ‘민간해양구조대’ 에서 ‘해양재난구조대’ 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이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해양재난구조대’ 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력을 모집하여 인력풀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전문성 강화, 포상 기회 확대 등 민간구조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을 두고 논의 했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숙원이었던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대원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자긍심과 구조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8-12 20: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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