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고령군은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세액의 4.58%를 할인한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3·6·9월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1월에 신청하면 가장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고령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을 부과하는 달인 6월과 12월에 당초 세액으로 부과된다. 납부는 가상계좌이체 및 위택스, 은행CD/ATM기기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배영식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과 주민 편의가 동시에 제공되는 좋은 제도인 만큼 군민들께서는 적극적인 활용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8-12 19:03:07
최신뉴스
123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코리아21뉴스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6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00450 등록(발행)일자 : 2023년 05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충현 청탁방지담당관 : 심충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충현e-mail : ckorea21@hanmail.netTel : 010-8695-9393 팩스 : 010-8695-9393
Copyright 코리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