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영천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2080건, 3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25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종별 과세 금액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만 5,000원에서 5종 7,500원, 읍·면지역은 1종 2만 7,000원에서 5종 4,500원이다.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1월 25일까지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 폐지 신청을 해야 한다.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은행 CD/ATM기, 위택스 등 인터넷, ARS, 모바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2 18: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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