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상주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밝혔다.그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 90일·후 31일로 검사 기간이 2개월 가량 늘어났다.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검사 도래일 3개월 전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안내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지정된 민간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상주시 교통에너지과장은 이번 검사 기간 확대 등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운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12 18: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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