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성주군 용암면은 지역주민과 내방객들의 안전한 운전과 쾌적한 미관 유지를 위해 1월 9일 ~ 1월 15일 까지를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현수막 일제 정리를 실시하고 있다.도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보행자와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여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다.용암면에서는 매일 도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처리와 함께 관내 곳곳을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며 불법 현수막 철거에 힘쓰는 등 지속적으로 환경정비에 힘써오고 있다.이숙희 용암면장은“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청결한 용암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 깨끗한 용암면 환경 유지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12 16:52:16
최신뉴스
123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코리아21뉴스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6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00450 등록(발행)일자 : 2023년 05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충현 청탁방지담당관 : 심충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충현e-mail : ckorea21@hanmail.netTel : 010-8695-9393 팩스 : 010-8695-9393
Copyright 코리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