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 칠곡군 건축디자인과는 농업용 가설건축물(농막, 저온 저장고)의 축조 신고 시 필요한 도면(배치도, 평면도)을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처리 기간 지연과 도면 작성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칠곡군청 및 읍·면 건축담당자들이 도면을 직접 작성함으로서 민원처리 만족도 향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농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신고 처리를 통해 민원처리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편집: 2025-08-12 1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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