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성주군은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5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은 성주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유한 80종 400대의 단기 임대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한 임대료의 50%이다. 그간 감면은 2020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8차례 추진해왔으며, 지역 농가에서는 약 4억 4천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주섭은“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연장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길 바란다”며, “농기계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주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본소, 서부, 동부, 남부)를 운영하고 있다.
최종편집: 2025-08-12 1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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