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의성군은 2025년도 농기계 보조사업을 2025년 1월 1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의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및 농업법인에게 기본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별 세부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이번에는 9개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 통합으로 공고하고 신청서 1장에 여러 농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농업인 편의를 꾀했다. 또한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지원조건, 심사기준 등을 통일했다.사업별 변동사항은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1천만원 이하 소형농기계에 대해 기존에는 250만원 지원한도가 있었지만 2025년은 지원한도 없이 최대 500만원까지 50%를 지원한다.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던 소형저온저장고(3평짜리) 지원사업은 통합되어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신청하면 된다. 과수생력화・노동력절감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승용 SS기 및 전동무인방제기에 대해 기존에는 500만원 지원한도가 있었지만 2025년은 1,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이번에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2월 중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최종 지원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접수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각종 농업 보조사업이 일관성 있고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2 14: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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