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경산시는 12월 12일, 2기분 자동차세 11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위택스, 금융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다.특히, 경산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한 중고거래 커뮤니티 ‘당근’을 활용해 자동차세 부과 소식을 전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경산시 세무과는 “‘당근’과 같은 감성적 홍보 매체를 통해 세정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당근 앱을 활용해 정기분 세목 안내와 지방세 소식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2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2 07:57:09
최신뉴스
123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코리아21뉴스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6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00450 등록(발행)일자 : 2023년 05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충현 청탁방지담당관 : 심충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충현e-mail : ckorea21@hanmail.netTel : 010-8695-9393 팩스 : 010-8695-9393
Copyright 코리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