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12월 26일 동절기 대비 원거리 조업선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울진해경과 울진·영덕 수협 간 안전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업자제해역 및 중간수역에서 조업하는 관내 원거리 조업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상특보(풍랑경보 예상시)에 따른 출항 통제 적극 시행(2일 전, 기상정보제공 → 1일 전, 6시간 간격 경보 알림 → 당일, 출항통제) ▲조업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방안 ▲‘25년 시행 예정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안전관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원거리 조업선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프로세스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2 0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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