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영천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들의 건강회복을 위한 산후조리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이다.산후조리비는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 부담금(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산후회복과 관련된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에 사용할 수 있다.출산 후 12개월 이내 영천시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사본,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사용처에서 사용한 영수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등이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2 06: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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