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와 신년 연휴를 맞아 음주운항 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함께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12. 30.부터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경비함정, 파출소 등 공조 및 입체적으로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 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적발되며, 처벌수위는 0.03부터 0.08%, 0.08부터 0.2%, 0.2%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동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연말연시 일제 단속을 통하여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2 04: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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