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 달서구가 12월 2일부터 청사 내 부설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주차구역 설치는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와 관련한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추진했다. 조례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수의 총수가 100개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청사 방문시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06 07: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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