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예천군은 17일 예천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위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발생이 잦은 14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으로 진행됐다. 또한, 주민들에게 과태료 기준과 위반 사례를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여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했다.최재동 사회복지과장은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바람직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점검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주차에는 10만 원, 주차 방해에는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예천군은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고,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주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5-08-10 16: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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