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경북 고령군은 11월 개정된 보조금 관리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로당에서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고령군은 남은 냉난방비 집행잔액 약 6,400만원을 활용하여 관내 212개 경로당에 각 30만원씩 배분했다.이번에 배분된 부식비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준비를 위한 재료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며, 경로당 내에서 식사가 어려운 경우 도시락 구입이나 음식 배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혼자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령군은 “이번 부식비 지원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식사 제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모든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10 16: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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