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소아경증환자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정일균 의원은 “심야 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도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해 환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관리, 취소에 관한 사항 ▲달빛어린이병원에 경비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지역의 소아경증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12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번 조례안은 16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종편집: 2025-08-07 0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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