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작품 수집 심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정일균 의원은 “최근 공공미술관의 수집 작품 중 위작 등이 발견됨에 따라 작품 수집과 관련한 심의 기능 강화 요구가 있었다”며, “대구간송미술관의 작품 수집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현행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 작품 등의 구입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 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장 작품과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소장 작품 수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작품 수집 관련 심의 기능 강화했다. 이밖에 입장료 감면 대상에 보훈대상자 등을 추가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미술관 출입 근거를 명문화했다.한편, 12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번 조례안은 16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종편집: 2025-08-07 05: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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