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영양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11월 28일, 29일, 12월12일, 13일 4회에 걸쳐 영양군청 6급 팀장 전체를 대상으로‘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6급 팀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지도 감독 사례 ▲위험성평가의 개요와 활용방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관리감독자의 역할 및 임무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산업안전정책방향 등 이었으며, 특히 전문 강사를 통해 이론과 현장 중심의 교육, 관리감독자의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한 직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작업도 이뤄져서는 안된다.”라고‘안전’을 강조했고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모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07 21:07:16
최신뉴스
123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코리아21뉴스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6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00450 등록(발행)일자 : 2023년 05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충현 청탁방지담당관 : 심충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충현e-mail : ckorea21@hanmail.netTel : 010-8695-9393 팩스 : 010-8695-9393
Copyright 코리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