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문경시는 12월 10일,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4,462건, 22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 31일(화)까지이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하다.한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금융기관 앱 등으로 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재 앱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자동차세 납부 후 양도·말소한 경우 다음달에 환급통지서가 발송된다. 환급통지서를 수령 후 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계좌를 알려주면 환급 받을 수 있고 환급계좌를 위택스 등으로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바로 환급된다.강병진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잔액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종편집: 2025-08-07 04: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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