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마약류ㆍ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박창석 의원은 “마약류·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및 마약류 검사 지원을 통해 마약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마약 중독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 차원의 마약 중독 검사와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규정 마련 ▲마약류 중독자 지원 사업에 익명 마약류 검사를 위한 사업 추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비용 지원 규정 신설 등이다.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제4차 본회의에 안건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8-07 05: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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