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칠곡군의회 이창훈 의원(북삼․약목․기산)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현재 칠곡군은 사회재난에 따른 구조 및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만 있을 뿐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이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칠곡군에서 발생한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여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기 위해 수색활동 참여자에게 휴식공간과 물․간식을 제공하는 등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관내에 실종자가 발생할 시 수색 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경찰, 군부대,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이창훈 의원은“관내 실종자를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도하기 위해 수색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지자체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고“수색활동 참여자들의 복리증진과 처우 개선을 통해 수색활동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07 0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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