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의성군이 청년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상해를 입을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 소방원이며 직업군인·경찰·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위 조건에 해당되는 군복무 청년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자동 가입되며,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5천만 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5천만 원 등 총 13종으로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김주수 의성군수는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05 2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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