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김천시는 청년부부의 주거 복지 증진 및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청년부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12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가 한국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해 내부단열, 장판 공사 등 주택 개보수를 통해 청년부부의 주거환경을 직접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김천시에서 선정된 3가구를 한국해비타트에서 최종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한다. 『청년부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는 2025년 1 부터 3월 한국해비타트의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최종 선정된 가구는 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받게 된다. 사업대상은 김천시민으로 19세~39세 청년부부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이다. 12월 24일까지 사업신청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누리집 참고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8-05 16: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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