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제 2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효율적 처리 방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감량률이 높은 품질인증 감량기기 설치 △발생된 감량 부산물의 배출 방법 △감량기기 설치비 일부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원은 수성구 내 가구나 사업장당 1대로 제한되며, 대형 감량기기를 보유한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정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은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들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부담을 줄이고, 수성구가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04 05: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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