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 대구시교육청은 2025년 1월 10일까지 편·불법 입시상담, 교습비 초과 징수 등에 대한 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에 편승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5개 교육지원청에서 점검반을 편성해 ▲등록 외 교습 과정, ▲교습비등 초과 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 강사 채용·통보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며, 위반행위가 적발된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처분한다. 특히,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무등록 의심 진학지도 학원, 등록 외 진학지도 교습 과정 운영 학원과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제보된 학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을 치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편법과 불법으로 운영되는 입시 관련 교습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05 04:17:29
최신뉴스
123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코리아21뉴스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6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00450 등록(발행)일자 : 2023년 05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충현 청탁방지담당관 : 심충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충현e-mail : ckorea21@hanmail.netTel : 010-8695-9393 팩스 : 010-8695-9393
Copyright 코리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