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경상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비 증가로 인해 중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중개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다. 주택 중개보수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본 조례는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 계약시 중계수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 비용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조례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5-08-05 05: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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