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구미술관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발의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입장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보훈대상자 등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으로 명확히 하고 ▲동물을 동반한 사람의 관람을 제한하는 규정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황순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단체단체의 의무이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국가와 지방단치단체의 의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 분들이 어려움 없이 문화예술활동을 누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한편, 11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8-04 22: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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