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칠곡군과 읍·면은 오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 등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의 경우 화목용으로 적치된 소나무류 유무 등을 확인·점검하고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 실시 중 위반 사항 적발 시 관계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04 1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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