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문경시는 22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안)을 심의했다.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6월 1일에 결정·고시한다.이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변동사항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심의한 결과 행정안전부 산정기준(안)대로 가결됐다.채경주 지방세 심의위원장은 “위원들의 수준 높은 심의와 열띤 토론이 적정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며 “단순한 세수 증대만이 아니라 문경시 지방 세정 업무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03 15: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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